김해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4-11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김해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본교 행정실) 다. 기간: 2024년 3월 6일 ~ 3월 11일까지(평일 근무시간 내 08:40~16:4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3*4) 첨부] ※ 학교홈페이지(http://gimfl-h.gne.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본교 행정실에도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인터넷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9:00 ~ 16:00 나. 학부모 위원 선출 위원 수: 1명 다. 선거 방법 - 인터넷 전자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 -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고, 다득표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입후보자등록자수가 선출위원수 이하일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됨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4년 3월 14일 ~ 3월 15일 (본교 행정실) 2024년 3월 5일 김해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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