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 | 정원 내 전형(명) | 정원 외 전형(명) | ||||
---|---|---|---|---|---|---|
전공학과 | 학급수 | 일반전형 (김해지역) |
사회통합 전형 |
모집 정원 |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자녀) |
특례 입학 전형 |
영어중국어과 | 2 | 40 (10) | 10 | 50 | 3 | 3 |
영어일본어과 | 1 | 20 (5) | 5 | 25 | ||
중국어영어과 | 1 | 20 (5) | 5 | 25 | ||
일본어영어과 | 1 | 20 (5) | 5 | 25 | ||
합 계 | 5 | 100(25) | 25 | 125 | 3 | 3 |
일반전형에서 학과별 모집 정원의 20%내에서 김해지역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
예시) 영어중국어과의 경우, 일반전형 정원 40명 중 김해지역 학생 10명을 우선 선발함
영어중국어과는 영어를 제1외국어로 전공하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한다는 의미임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함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음
특례입학의 경우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명의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일 시 | 비 고 |
---|---|---|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
2023.12.14.(목) 09:00 ~ 12.18.(월) 17:00 |
|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수험표 출력 |
2023.12.20.(수) 11:00 |
|
2단계 전형 면접 | 2023.12.23.(토)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12.28.(목) 15:00 | 본교 홈페이지 |
·위의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졸업예정자란 2023학년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임. (2023학년도 중학교 3학년 재학 기간은 2023. 3. 1.~2024. 2. 29.임)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1월 졸업식을 했더라도 2023학년도에 중학교에 재학한 학생은 졸업예정자임.
나. 전형별 지원 자격(정원 내):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전형구분 | 유형별 지원 자격 | ||
---|---|---|---|
일반전형 (김해지역) |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춘 자 (김해시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학자는 2학년 1학기(4월 1일 기준, 4월 1일 전학자 포함)부터 재학한 자) |
||
사회 통합 전형 |
기회 균등 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
||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 |||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
학교장 추천자 | 위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
사회 다양성 전형 |
다문화가정 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 ||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
가정위탁자 (소년·소녀 가장) |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가정위탁학생으로 등재된 자 | ||
조손 가정 자녀 | 조손 가정의 자녀 | ||
장애인 자녀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등급) 가정의 자녀 | ||
순직 공무원 자녀 |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 ||
다자녀가정 자녀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자녀 | ||
*한부모가정(기타) |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 ||
군인자녀 | 준·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경력 15년 이상) | ||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 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입학 ~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
환경미화원 자녀 |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
경찰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 ||
소방공무원 자녀 |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며, 원서 접수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첨부하여야 함
중학교장은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 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사회통합전형 참고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60%, 보건복지부:2023.1.)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30,000 | 197,299 | 157,523 | 200,343 |
3인 | 7,096,000 | 255,791 | 229,312 | 261,015 |
4인 | 8,642,000 | 309,670 | 293,801 | 320,126 |
5인 | 10,130,000 | 359,887 | 354,030 | 379,133 |
6인 | 11,565,000 | 434,962 | 436,179 | 476,875 |
7인 | 12,973,000 | 476,875 | 481,248 | 521,613 |
8인 | 14,380,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5,787,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7,194,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
①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3)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유의점
다. 전형별 지원자격(정원 외):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자격요건 | |
---|---|---|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교수요원의 자녀 | |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4호) |
|
외국 거주 및 체류, 재학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분 | 거주기간 | 실체류기간 | 재학기간 | 비고 |
---|---|---|---|---|
부모 | 2년 이상 | 1년 이상 | - | 거주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
자녀 | 2년 이상 | - | 2년 이상 |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외국 학교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간 산정 기준
구분 | 산 정 기 준 |
---|---|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재학기간 |
|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개요
1단계 | 2단계 |
---|---|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감점) |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
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 역사, 도덕 순으로 대체하여 반영함 출결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감점 |
|
나. 전형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자기주도학습전형 | 모집정원 |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 ||||
---|---|---|---|---|---|---|
1단계 | 2단계 | |||||
영어내신성적 + 출결 |
영어내신성적 + 출결 |
면접 | 총점 | |||
정원 내 | 일반전형 (김해지역) |
100 (25) |
160 | 160 | 40 | 200 |
사회통합전형 | 25 | |||||
정원 외 |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
3 | - | - | 40 | 40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3 | - | - | 40 | 40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사정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특례입학 대상자의 경우 면접점수가 전체 학과의 일반전형 합격생 최하위 면접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다. 전형요소별 성적 산출방법
1) 1단계 - 영어 내신성적 및 출결 점수 산출 방법
가) 영어 내신 성적 산출 및 반영 점수
성취도 | A | B | C | D | E |
---|---|---|---|---|---|
부여 점수 | 40 | 36 | 32 | 28 | 24 |
나) 출결점수 : 영어 내신 성적에서 감점 적용
다) 특수한 경우 반영 방법
외국에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4개 학기 영어성적 중 일부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용 학기 | 산출 방법 | |
---|---|---|
3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 중2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
중2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X 2 + 중3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
중3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
중2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 중3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X 2 |
|
2개 학기 성적이 있는경우 | 2개 학기 환산 점수의합 ×2 | |
1개 학기 성적이 있는경우 | 1개 학기 환산 점수 ×4 |
외국에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3개 학년 출결사항 중 일부만 있는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용 학년 | 미기재 학년 총 미인정 출결횟수 산출방법 |
---|---|
2개 학년 출결사항이 있는 경우 | {(2개 학년 미인정 출결 횟수의 합)÷2} 회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
1개 학년 출결사항이 있는 경우 | {(1개 학년 미인정 출결 횟수의 합)×2} 회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라)검정고시 합격자 1단계 성적 산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방법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1단계 성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한다.
원점수 | 100 | 96 | 92 | 88 | 84이하~ |
---|---|---|---|---|---|
성취도 | A | B | C | D | E |
부여 점수 | 40 | 36 | 32 | 28 | 24 |
2) 2단계 - 면접 항목 점수 반영 방법
가) 면접
면접 항목 | 면접 내용 |
---|---|
자기주도 학습 영역 | 사고 역량 확인,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독서경험 |
인성 영역 | 핵심 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 점 |
핵심인성요소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함
라. 면접 축소 및 취소시 대체 방안
가. 합격자 사정 방법
나. 합격자 배제 조건
구분 | 공통제출서류 |
---|---|
지 원 자 |
|
가. 일반전형
구 분 | 제출서류 |
---|---|
일반전형(김해지역) |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 서류 (위 표 참조 ) |
나.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구분 |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 |||||
---|---|---|---|---|---|---|
기회균등전형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
|||||
사 회 통 합 전 형 |
기 회 균 등 전 형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발급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1부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증명서 1부 |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발급 |
||||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 |||||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 |||||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 |||||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교육비 지원 확인서 1부 | 중학교행정실발급 | |||
학교장 추천자 |
· 학교장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중학교 소정양식) |
구분 |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 |||
---|---|---|---|---|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서류 |
· 학교장 추천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부, 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
사 회 통 합 전 형 |
사 회 다 양 성 전 형 |
다문화가정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부모)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
|
북한이탈 주민 또는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 |||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 |||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
가정위탁자(소년·소녀 가장) | · 가정위탁확인서 1부 | |||
조손 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 등급) 가정의 자녀 |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순직 군경·소방관·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 |||
다자녀 가정 자녀 | · 없음 | |||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
· 없음 | |||
군인 자녀 | · 군복무확인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 |||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 |||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부(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근로복지공단) |
라.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구분 |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
---|---|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
|
마. 특례입학대상자전형
구분 |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
해당자별 구비서류 |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 (제2호다목) |
북한이탈 주민 (제3호) |
제82조3항 제4호 |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재학) 증명서 |
○ | ○ | ○ | ○ | ○ |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등)증명서 |
( ○ )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 (부모,학생) |
○ (부모,학생) |
○ (부모,학생) |
○ (학생) |
○ (학생) |
○ (부모,학생) |
|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기준) |
(○) | (○) | ○ | ○ | (○) | (○) |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 |
( ○ ) |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 ||||||
제3국 수학인정서 | ( ○ )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부, 모, 학생) |
○ (부모,학생) |
○ (학생) |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 | ○ | ○ | ||||
학력 확인서 | ( ○ ) | ○ | ○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 ) | ○ | ○ | ||||
학력인정 증명서 | ( ○ ) | ○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바. 검정고시 합격자
구분 |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
---|---|
검정고시 합격자 |
|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사. 서류 작성 방법
1) 자기소개서(나의 꿈과 끼)
가) 자기소개서 평가 영역
나)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영역 구분 없이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시 기재 금지 사항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아. 서류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