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검색열기

입학및진학

전형요강

메인페이지 입학및진학입학안내전형요강

전형요강

2024학년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1. 모집지역 : 경상남도

2. 모집 학과 및 정원 : 남녀공학, 5학급, 125명


모집단위 정원 내 전형(명) 정원 외 전형(명)
전공학과 학급수 일반전형
(김해지역)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자녀)
특례 입학 전형
영어중국어과 2 40 (10) 10 50 3 3
영어일본어과 1 20 (5) 5 25
중국어영어과 1 20 (5) 5 25
일본어영어과 1 20 (5) 5 25
합 계 5 100(25) 25 125 3 3

일반전형에서 학과별 모집 정원의 20%내에서 김해지역 학생들을 우선 선발함
예시) 영어중국어과의 경우, 일반전형 정원 40명 중 김해지역 학생 10명을 우선 선발함

영어중국어과는 영어를 제1외국어로 전공하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한다는 의미임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전형 간 복수지원 불가)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함

정원 외로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사회통합전형과 동시 지원할 수 없음

특례입학의 경우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명의 범위내에서 선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3.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2023.12.14.(목) 09:00 ~
12.18.(월) 17:00
  • 인터넷으로 접수 (http://www.uwayapply.com)
  • 인터넷 접수 후 마감 시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마감 시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우편접수인 경우 12.18.(월) 17시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8. 제출서류] 참고
※ 인터넷입력내용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및
수험표 출력
2023.12.20.(수) 11:00
  • 본교 홈페이지
  • 수험표는 유웨이(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하여 출신중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찍은 후 2단계 전형 면접일에 지참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수험표의 출신학교 직인란에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직인을 찍은 후 전형일에 지참
2단계 전형 면접 2023.12.23.(토)
  • 장소 : 본교
  • 면접과 관련된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28.(목) 15:00 본교 홈페이지
·위의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란 2023학년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임. (2023학년도 중학교 3학년 재학 기간은 2023. 3. 1.~2024. 2. 29.임)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1월 졸업식을 했더라도 2023학년도에 중학교에 재학한 학생은 졸업예정자임.

  •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응시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김해지역 우선 선발 대상은 될 수 없음
    • 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라)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마)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바)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 위 ‘2)’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②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자,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예정)자)
    ※ 가락중학교는 2022. 2. 28.자로 폐교됨.
  • 4) 도내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11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5)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음(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전형별 지원 자격(정원 내):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 자격을 갖춘 자

전형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일반전형
(김해지역)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춘 자
(김해시 관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전학자는 2학년 1학기(4월 1일 기준, 4월 1일 전학자 포함)부터 재학한 자)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정)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연금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등)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차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학교장 추천자 위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부양 의무자의 파산·폐업·중장애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사회
다양성
전형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자의 부모 중 일방이 외국 국적자이거나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가정위탁자
(소년·소녀 가장)
거주지 관할 시·군(읍)·구청에 가정위탁학생으로 등재된 자
조손 가정 자녀 조손 가정의 자녀
장애인 자녀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등급) 가정의 자녀
순직 공무원 자녀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자녀
*한부모가정(기타) 부자(녀)가족 또는 모자(녀)가족(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군인자녀 준·부사관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자녀(경력 15년 이상)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읍·면 소재 학교 중 3학년이 1학급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입학 ~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환경미화원 자녀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우편집배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경찰공무원 자녀 15년 이상 재직한 경위 이하인 자녀
소방공무원 자녀 15년 이상 재직한 소방위 이하인 자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문화재보호법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는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되며, 원서 접수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첨부하여야 함

중학교장은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으로 지원 시 기회균등전형 대상자가 우선 선발대상임을 감안하여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검토 후 추천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장 추천자 선정·추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학교장 추천자 대상자 선정(예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자영업자인 부양의무자가 폐업ㆍ휴업 등으로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1주택 거주자로, 그 주택이 경매절차 진행 중이라 생계에 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선정 절차】
○ 중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사회통합전형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필요시 현장 확인)를 토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
(예시 : 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의 단순 판단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 필요

사회통합전형 참고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 가) 모집학과별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 선발
    (기회균등전형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선발)
  • 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법정대상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 가)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에 준하는 가정 자녀에 한함
    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준하는 가정 자녀
  • 나) 건강보험료 납입금 : 최근 6개월 간 기준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됨
    ○ 지역가입자
    ○ 직장 및 혼합가입자

<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60%, 보건복지부:2023.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시 유의사항 >

①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받아야 하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부 ·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산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3)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유의점

  • 기회균등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
  • 기회균등전형 미충원 발생 시 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충원할 수 있다.
  • 사회통합전형 탈락자는 일반 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할 수 있다.
  • 사회통합전형 미달 시 일반전형에서 충원하지 않는다.
  • 입학전형(사회통합전형 합격자 선발)과 고교 입학 후 실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는 별개로 운영한다.
  • 부정 입학자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증명서 위조나 불법, 편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합격 및 입학 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한다.

다. 전형별 지원자격(정원 외): ‘가’항의 공통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 1)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해당자 사회통합전형 동시 지원불가
  • 2)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해당자
구분 자격요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4호)
  •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제97조제1항제3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제98조의3제1항: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외국 거주 및 체류, 재학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

구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고
부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외국 학교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항제2호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간 산정 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5. 전형 방법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개요

1단계 2단계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감점)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 모집정원의 1.5배수를 선발
  • 영어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한 성취도 수준을 활용
  • 1단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기준으로 선발
    -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

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 역사, 도덕 순으로 대체하여 반영함

출결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감점
- 미인정결석 일수 × 0.5점
-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 횟수의 합 3회를결석 1일로 간주(나머지 2회 이하는 버림)
(최대감점한도 5점)

  • 최종 합격자 선발
  • 서류: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II
  • 면접 내용
    - 자기주도학습 영역 및 인성 영역

나. 전형별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자기주도학습전형 모집정원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영어내신성적
+ 출결
영어내신성적
+ 출결
면접 총점
정원 내 일반전형
(김해지역)
100
(25)
160 160 40 200
사회통합전형 25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3 - - 40 40
특례입학대상자전형 3 - - 40 40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사정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간의 전형을 통하여 모집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3항 해당자(특례입학 대상자)는 입학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도교육청의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특례입학 대상자의 경우 면접점수가 전체 학과의 일반전형 합격생 최하위 면접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다. 전형요소별 성적 산출방법

1) 1단계 - 영어 내신성적 및 출결 점수 산출 방법

가) 영어 내신 성적 산출 및 반영 점수


  • <중2, 3학년 성취평가제 수준별 부여 점수>
    성취도 A B C D E
    부여 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 시 자유학기제 미 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 수준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 수준 부여
  • 산출 기준일: 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23년 11월 20일(월)까지 산출 (3학년 2학기 2차고사까지 반영)

나) 출결점수 : 영어 내신 성적에서 감점 적용

  • 반영 학년 : 중학교 전 학년 (1~3학년)
  • 반영 점수 : 미인정결석 1일당 0.5점씩 감점, 미인정 결과/조퇴/지각의 합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하며 나머지 2회 이하는 버림. 최대 5점까지 감점
  • 산출 기준일 : 비교과영역 산출기준일인 2023년 11월 17일(금)까지의 사항을 반영

다) 특수한 경우 반영 방법

외국에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4개 학기 영어성적 중 일부만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용 학기 산출 방법
3개 학기 성적이 있는 경우 중2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X 2
+
중3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중3 성적이
1개 있는 경우
중2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
중3 성취도수준별 환산점 X 2
2개 학기 성적이 있는경우 2개 학기 환산 점수의합 ×2
1개 학기 성적이 있는경우 1개 학기 환산 점수 ×4

외국에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3개 학년 출결사항 중 일부만 있는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용 학년 미기재 학년 총 미인정 출결횟수 산출방법
2개 학년 출결사항이 있는 경우 {(2개 학년 미인정 출결 횟수의 합)÷2} 회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1개 학년 출결사항이 있는 경우 {(1개 학년 미인정 출결 횟수의 합)×2} 회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라)검정고시 합격자 1단계 성적 산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방법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1단계 성적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한다.

  • 6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의 총점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단,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160×총점/600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국어, 사회 원점수를 성취도로 반영)
원점수 100 96 92 88 84이하~
성취도 A B C D E
부여 점수 40 36 32 28 24

2) 2단계 - 면접 항목 점수 반영 방법

가) 면접

면접 항목 면접 내용
자기주도 학습 영역 사고 역량 확인,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독서경험
인성 영역 핵심 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배우고 느낀 점

핵심인성요소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함

  • 면접은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총체적 평가 방식을 취함
  •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활동 내역을 토대로 독서경험을 질문함
  • 면접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포함한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평가를 금지함
  • 면접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으로 최종 결과에 반영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독서기록카드(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볼펜 또는 워드로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

라. 면접 축소 및 취소시 대체 방안

  • 1) 면접 축소 및 취소 기준 시점은 면접일 2주일 전(2023.12.9.)으로 함
  • 2) 기준 시점(2023.12.9.) 이후 급격한 지역감염 유행시 경상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면접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가) 면접 축소 및 취소시 1단계 서류전형 사정방법
      • 1단계 점수(160점)+자기소개서(40점)=총점(200점) 순으로 1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는 본교 전형요강 중 <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에서의 기재 금지 사항 및 감점 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함
      •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높게 나왔거나 분량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 감점처리(입학전형위원회 협의)
      • 전형요소 총점(200점)으로 1배수가 선발되지 않고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 2, 3학년
        국어, 사회 과목의 성취도를 적용하여 1배수를 선발하며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 순으로 적용함
      • 사회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기의 경우 역사, 도덕 순으로 대체하여 반영함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교 전형요강의 < 검정고시 합격자 1단계 성적 산출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방법 >을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함
    • 나) 면접 축소시 최종 선발 방법
      • 전형 1단계에서 동점자 사정기준을 모두 적용하여도 동점일 경우, 동점자는 면접(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해 최종 선발함 (면접 대상자는 본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
      • 면접(대면 또는 비대면)은 해당자가 본교에 출석하여 실시하며 본교 전형요강 중 < 2단계-면접 항목 점수 반영 방법 >을 적용하여 점수(40점)를 산출함
    • 다) 면접 취소시 최종 선발 방법
      • 전형 1단계에서 동점자 사정기준을 모두 적용하여도 동점일 경우 경찰관 입회하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함 (추첨 대상자는 본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추첨 시기 및 방식은 추후 공지)

6.입학 전형 안전 관리

  • 가. 경상남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장 선발교 입학전형의 안전관리 안내’에 따라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함
  • 나. 원서접수 시 모든 지원자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자가진단지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라도 면접일까지 반드시 자가진단을 매일 실시함. 건강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학교(재학 중학교 및 김해외고)에 통보하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야 함(기저질환자는 의사소견서도 함께 제출)
  • 다. 모든 지원자는 입학요강과 별도로 제공하는 ‘2024학년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전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미준수자는 합격 발표 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7. 사정 기준

가. 합격자 사정 방법

  • 합격자 사정은 학과별, 전형별로 진행한다.
  • 1단계 전형에서 영어 내신 성적 + 출결(감점)으로 1.5배수를 선발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2단계 전형에서 1단계 성적 +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3학년 2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1학기 사회, 2학년 2학기 국어, 2학년 2학기 사회, 2학년 1학기 국어, 2학년 1학기 사회의 순서로 성취도 수준을 반영하여 선발한다.(사회 과목이 없는 경우 역사, 도덕 순으로 대체하여 반영함)
  • 합격자는 남·여 구분 없이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 전형별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배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2단계 성적 차 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단, 추가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일 경우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Ⅱ를 토대로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 모든 추가 모집은 1회로 제한한다.
  • 추가 모집 합격자 동점자 사정은 2단계 면접점수가 높은 자, 영어내신 3학년 2학기 점수, 영어내신 3학년 1학기 점수, 영어내신 2학년 2학기 점수, 영어내신 2학년 1학기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이후, 동점자 및 기타 문제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본교에 불합격한 자가 추가모집에 지원할 경우 입학원서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기 제출서류로 대신한다.

나. 합격자 배제 조건

  •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합격한 자
  • 전국 소재 후기고 중 이중 지원한 자
  • 1단계 합격자 중 2단계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자
  •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8. 제출 서류

구분 공통제출서류


  • 입학원서 출력본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담임교사 및 학교장 확인(날인)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출력본 2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 확인(서명)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참조
    • 작성 시 기재금지사항 기재 시 0점 혹은 감점처리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본 2부
    • 단면 인쇄하여 첫 페이지에 원본대조필 한 후 직인으로 간인하여 클립으로 철한 후 제출
    • -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옵션 중 ‘외고·국제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출력함
      • 수상경력 제외,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영어, 국어, 사회(또는 역사, 도덕) 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제외하고 출력
      •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외하고 출력
      • 비교과 산출 마감일 2023년 11월 17일(금)까지의 사항을 반영(‘출결특기사항’란에 ‘2023.11.17.현재’입력)
  • 지원자격별 추가 증빙 서류(해당자)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지원자용, 담임교사용) 각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모든 제출 서류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 기재

가. 일반전형

구 분 제출서류
일반전형(김해지역)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 서류 (위 표 참조 )

나.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기회균등전형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기초생활수급자(법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발급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증명서 1부 주민자치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발급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1부
교육급여수급 대상자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
차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확인서 1부 중학교행정실발급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중학교 소정양식)
다.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서류
· 학교장 추천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본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모가 같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부, 모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각각 1부)











다문화가정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1부
· 기본증명서(본인)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해당자)
북한이탈 주민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1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가정위탁자(소년·소녀 가장) · 가정위탁확인서 1부
조손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 3 등급)
가정의 자녀
·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순직 군경·소방관·환경미화원·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발행)
다자녀 가정 자녀 · 없음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미발급자)
· 없음
군인 자녀 · 군복무확인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소규모학교졸업예정자
(입학~원서접수일 현재까지 재학자)
· 학교장 확인서 1부(중학교 소정양식)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산업재해 근로자 자녀 ·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부(근로복지공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근로복지공단)

라.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 학부모 확인서 1부
  •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마. 특례입학대상자전형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특례입학 신청서 1부
  • 특례입학 추가 서류 (아래표 참조)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
북한이탈
주민
(제3호)
제82조3항
제4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재학) 증명서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등)증명서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부모,학생)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부모,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기준)
(○) (○) (○)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
( ○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제3국 수학인정서 (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부, 모, 학생)

(부모,학생)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학력 확인서 (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 )
학력인정 증명서 ( ○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바. 검정고시 합격자

구분 모든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독서기록카드(본교 홈페이지 양식, 볼펜 또는 워드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기준) 각 1부

검정고시 합격자가 사회통합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

  •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차상위, 차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 확인서‘,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학교장 추천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생계 곤란) 지원 대상자 교육장 확인서’를 해당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사. 서류 작성 방법

1) 자기소개서(나의 꿈과 끼)

가) 자기소개서 평가 영역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통합 (1,500자, 띄어쓰기 제외)

나)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계획, 학습 그리고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본교의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인성 영역
    -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영역 구분 없이 1,50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작성

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하여 제출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0점 처리
  •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사도검증시스템’을 적용하여 대리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에도 입학취소 등 불이익 부과
  • 자기소개서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기재 시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 시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처리 함

자기소개서 작성시 기재 금지 사항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ㆍ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ㆍ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저는 00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000입니다.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결과 850점을 얻었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OO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출신 중학교명임을 암시하는 경우)

아. 서류 제출처

  • 인터넷 접수처 : http://www.uwayapply.com
  • 출력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모든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
  • 제출처: 우) 51021 경남 김해시 율하로 266(율하동 262)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무실 입학홍보부<☎ 055-724-1280>

9. 기타 사항

  • 지원은 학과별로 하며,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교육지원대상자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하고(2023.12.14.(목) 09:00~12.18.(월) 17:00), 인터넷 접수 후 원서 출력본을 포함한 기타 제출서류는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본교 접수처에 마감시간(2023.12.18.(월) 17:00) 까지 도착하여야 함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인터넷 원서접수 최종 결재까지 진행한 경우 서류출력본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는 불가능함
  • 모든 서류는 단면 인쇄 또는 단면 복사하여 제출해야 함
  • 인터넷 접수 후 제출자료 목록을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제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학원서의 ‘영어 내신성적란’, ‘출결상황’은 담임교사가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함
  •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함
  •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 입학원서 ‘성적란’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고입담당자가 기재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함
  • 특례입학 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구비 서류와 신청서를 본교에 개별 접수함
  • 특례입학을 비롯한 기타전형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함
  • 중학교 졸업자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험이 있는 자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예)제적증명서 또는 자퇴확인서
  • 영어 내신 4개 학기 성적이 없는 자는 5. 전형방법의 다)특수한 경우 반영방법의 영어 내신 산출방식에 따름
  •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며, 원서접수 시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사회통합 전형의 합격자라고 해서 입학 후 교육지원대상자는 아니며,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는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서류를 접수한 후 지망 전형 및 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 1단계 합격자는 모두 면접에 응시하여야 하며 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면접 당일 반입이 금지된 물품(노트북, 태블릿 컴퓨터(갤럭시탭, 아이패드 등의 패드류), 휴대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식 시계(전자식으로 시각이 표시되는 시계,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및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든 기기)을 시험장내에서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감독관을 통해 면접시작 전 제출해야 함.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면접 평가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본교에 지원하는 자는 후기모집을 하는 다른 학교(타 시?도 포함)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으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함. 단, 예외로 본교에 지원하는 자는 후기모집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지원할 수 있음
  • 본교 합격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어떤 학교에도 응시할 수 없음
  •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여야 함
  •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함
  • 기타 사항 문의처: 전화 <055-724-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