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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및 관련 서식 탑재
작성자 박은주 등록일 2023.12.08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1. 1365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봉사활동 인정기관과 활동 내용, 학생 안전확보 여부 등 확인)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 불필요

- 비대면 봉사활동의 경우는 제출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1365자원봉사포털,VMS, DOVOL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도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승인

 실적연계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경상남도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실적

-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 1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 물품·재료구입비 납부 후 제작하고 기부하는 활동, 활동비나 후원금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 단순 체험·관람 프로그램 등의 활동

- 허위 봉사활동실적

2.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사전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운영은 봉사활동의 의미를 구현하는 교육적 차원의 지도 목적임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봉사활동 확인서 포함 사항: 봉사자의 성명, 소속,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평가 및 특기사항,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등(온라인 직인 포함)

- , 온라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로 발급 진위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교육청이 주최/주관하여 운영하는 행사 관련 봉사활동의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확인공문으로 확인서 갈음 가능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헌혈 학부모 동의서·사후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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