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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세
작성자 김주연 등록일 2023.11.21

유럽연합(EU)에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때 본문 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 일종의 저작권료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EU는 2019년 3월 유럽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이하 저작권 지침)'을 가결했고, 같은 해 6월 지침이 발효됐다.

링크세는 이 지침 11조에 규정된 것으로, 구글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검색창이나 뉴스 서비스에서 기사를 링크할 때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 지침은 링크세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링크나 제목만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링크에 본문 요약이나 썸네일 사진을 포함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고, ▷ 위키피디아 등 비상업적 서비스 또는 중소 스타트업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EU 회원국 중 최초로 2019년 10월 24일 저작권 지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구글은 링크세가 본격 적용될 경우, 썸네일 사진이나 본문 요약을 빼고 제목과 링크만 서비스하겠다고 맞섰다. 저작권료를 포기하겠다고 명시적인 동의를 표시한 언론사의 기사만 사진이나 본문 요약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링크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제목만 링크할 경우 언론사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감한다는 점으로, 이에 프랑스와 독일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구글의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링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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