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2-57호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8월 2일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1. 규칙제명: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2. 개정 취지 학교규칙 제49조의 학생회 회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항목이 2022년 1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고, 학생회 회원의 학교행정에의 간여불가가 주체적인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제93회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단,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경우 제외), 학교장이 시행하는 학교행정에 간여할 수 없다’라는 학교 규칙 제49조 (금지활동)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별첨 신구대조표 참조)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함
5. 학교규칙 내용 가. 제1장 총 칙 나.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다. 제3장 학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라. 제4장 교과, 수업일수, 고사, 과정수료의 인정 마.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바.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사. 제7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아.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자.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차. 제10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카. 제11장 교권보호 타. 제12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파. 제13장 기타 사항
※별첨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2022.7.) 1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 49조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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