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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김재철 등록일 2022.08.03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2-57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82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1. 규칙제명: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2. 개정 취지

학교규칙 제49조의 학생회 회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항목이 20221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고, 학생회 회원의 학교행정에의 간여불가가 주체적인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93회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18세 이상 유권자의 경우 제외), 학교장이 시행하는 학교행정에 간여할 수 없다라는 학교 규칙 제49(금지활동)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별첨 신구대조표 참조)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함


5. 학교규칙 내용

. 1장 총 칙

. 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3장 학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4장 교과, 수업일수, 고사, 과정수료의 인정

. 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 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 7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10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

. 11장 교권보호

. 12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 13장 기타 사항


별첨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2022.7.) 1.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 49조 신구 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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