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1-66호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1. 규칙제명: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2. 개정 취지 전면등교를 통한 일상회복 추진 시 가정학습 일수 축소 필요성 제기 3. 주요 개정 내용 1) 제16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환원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5. 학교규칙 내용 가. 제1장 총 칙 나.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다. 제3장 학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라. 제4장 교과, 수업일수, 고사, 과정수료의 인정 마.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바.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사. 제7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아.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자.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차. 제10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카. 제11장 교권보호 타. 제12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파. 제13장 기타 사항 ※별첨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2021.12.20.) 1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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