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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2021.12.)
작성자 이승순 등록일 2021.12.20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1-66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1220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1. 규칙제명: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2. 개정 취지

전면등교를 통한 일상회복 추진 시 가정학습 일수 축소 필요성 제기

 

3. 주요 개정 내용

1) 16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환원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202231일부터 시행함

 

5. 학교규칙 내용

 . 1장 총 칙

 . 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 3장 학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4장 교과, 수업일수, 고사, 과정수료의 인정

 . 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 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 7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10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

 . 11장 교권보호

 . 12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 13장 기타 사항

 

별첨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2021.12.20.) 1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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