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일부개정 공포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2021-53호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1. 규칙제명: 김해외국어고등학교규칙 2. 개정 취지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기회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기간 확대 운영 권고 3) 학교규칙 제16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 20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활동 운영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 부적절한 용어 등이 발견되어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1) 제16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 2) 학교규칙 제16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전반 검토 후 202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활동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 부적절한 용어 등 수정(별첨 신구대조표 참조) 4.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함 5. 학교규칙 내용 가. 제1장 총 칙 나.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다. 제3장 학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라. 제4장 교과, 수업일수, 고사, 과정수료의 인정 마.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바.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사. 제7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아.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자.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차. 제10장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카. 제11장 교권보호 타. 제12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파. 제13장 기타 사항 ※별첨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교규칙(2021.9.23.) 1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학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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