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다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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