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교원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위원 정수(당연직 1명 제외) 3명중
3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에 무투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