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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부회장(1학년대표) 선거 공고 1. 선출 임원 학생 부회장(1학년 대표) - 1명(2023학년도 1학년 1명) 2. 선거 일정 세 부 내 용 | 일 정 | 비 고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3월 13일(월) | 2, 3학년 각 반 반장, 부반장 | 선거일 공고 | 3월 14일(화) | 선거 관련 내용 공고 | 입후보자 등록 | 3월 17일(금) 13:00까지 | 등록 마감 일시 및 신청서 제출 : 3월 17일(금) 13:00까지 장소 : 인성사감안전부 후보 번호 : 추첨을 통한 부여 | 선거 운동 | 3월 20일(월) ~ 3월 27일(월) 점심시간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게시물 활용 선거 운동 | 온라인 연설회 개최 | 3월 27일(월) 18:50 ~ 20:00 | 장소 : 방송실 및 각 반 교실 방법 : 온라인 송출을 통한 시청 | 투표 실시 | 3월 27일(월) 20:00 | 투표 장소 : 각 교실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통해 개인번호를 부여하여 투표 투표 시간 : 연설회 직후 개표 방법 : 전자 투표 시스템 확인 | 당선자 공고 | 3월 28일(화) | 학교 게시판 |
3. 입후보자 자격 요건 - 본교 1학년 재학생의 10% 이상(1학년 12명)의 추천을 받은 자 (각 반 반장, 부반장으로 선출된 학생은 입후보자 등록 불가) 4.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 : (접수 - 인성사감안전부)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2023학년도 학생 부회장(1학년 대표) 후보 추천서(학생) 1부 5. 당선자 결정 - 2023학년도 학생 부회장은 1학년 학생으로부터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023. 학생 부회장(1학년 대표) 선거 입후보 등록자 유의사항 1. 입후보 등록 방법 ① 3월 17일(금) 13:00시까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인성사감안전부에 제출 - 입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 양식) 1매 - 재학생추천서 1매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 ② 재학생추천서는 1학년 재학생의(120명) 10% 이상(1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등록 무효 처리 및 후보자 사퇴(제39조【선거운동】, 제46조【별칙】의거) ① 입후보 자격이 없는 자 ②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③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④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⑤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⑥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⑦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⑧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⑨ 후보자 사퇴 :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 3월 20일(월) ~ 3월 27일(월) 점심시간, 학년 게시판을 통해 선거운동 실시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학생 중에서 1명의 찬조 연설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인 각 학급 반장, 부반장은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자가 될 수 없다. 4. 소견발표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해야 하며,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찬조연설 포함)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 번호순으로 한다. 2023. 학생 부회장(1학년대표) 선거 유의 사항 1. 투표 절차 ① 각 교실에서 번호 순서대로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 ② 각 반 투표 완료 후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통해 개표 2. 투표 유의 사항 - 학생 부회장(1학년 학생 대표) 투표 : 1학년 유권자만 2023학년도 학생 부회장(1학년 학생 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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