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적용시기 |
|
| 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