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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1, 2학년: 연간 10일 - 3학년: 연간 20일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추가 인정 가능
2. 신청서 제출기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4. 관련 서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과 보고서, 대리인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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