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3.19. ~ 2021.3.29.
2.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