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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 ★ 개인별 자료 나이스 입력기간: 2021.1.20(수).~1.25.(월)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조회: 2021.1.15.부터 가능하나, 1.18.까지 자료 수정기간이므로 가급적이면 "1.20.이후"의 자료를 다운 ★ 자료제출기한: 2021.1.25.(월)까지 ★ 제출자료 1. 전직원 제출: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물 서명 후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발급/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2. 해당자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 및 주택임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출력물 각각 서명, 제출) ※ 정산공제자료 공제내역과 명세서 금액 일치해야함 *연말정산 절차: 1. 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 및 출력 2.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후 정산공제자료 등록에서 “pdf업로드”-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록(오류검토 확인) 3. 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서명, 증빙자료 첨부 행정실로 제출 *연말정산 유의사항* 1.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할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에 주의 2. 홈택스 PDF 파일은 한번에 내려받을 때 자신이 근무한 월에만 체크 3. 간소화자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 4. 2020년도 중간 채용자는 전근무지 자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 (입력누락이거나 학교가 아닌 회사 등에서 근무했을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5. 대표적인 과다공제 예시 가.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불가능! 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내역만 가능 다.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은 공제 안됨(올해는 간소화자료에 실손보험내역이 반영된다고하니 반영이 잘 됐는지 확인) 라.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사람이 피보험자일 경우 공제 불가능!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나이스자료 입력시 해당금액 빼고 입력) 마.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자는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 해당없음!! (나이스에 0원 으로 수정)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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