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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박경석 등록일 2021.01.15

[연말정산 안내]

개인별 자료 나이스 입력기간: 2021.1.20().~1.25.()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조회: 2021.1.15.부터 가능하나, 1.18.까지 자료 수정기간이므로 가급적이면

 "1.20.이후"의 자료를 다운 

자료제출기한: 2021.1.25.()까지

제출자료

  1. 전직원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물 서명 후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발급/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 

  2. 해당자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액 및 주택임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출력물 각각 서명, 제출) 정산공제자료 공제내역과 명세서 금액 일치해야함

 

*연말정산 절차:

 1. 국세청 간소화 자료 다운 및 출력

 2.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후 정산공제자료 등록에서 “pdf업로드”-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등록(오류검토 확인)

 3. 정산공제자료등록에서 소득공제신고서출력, 서명, 증빙자료 첨부 행정실로 제출

 

*연말정산 유의사항

1.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할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에 주의

2. 홈택스 PDF 파일은 한번에 내려받을 때 자신이 근무한 월에만 체크

3. 간소화자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

4. 2020년도 중간 채용자는 전근무지 자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 (입력누락이거나 학교가

   아닌 회사 등에서 근무했을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5. 대표적인 과다공제 예시 

  .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몰아주기 불가능!  

  .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내역만 가능 

  .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내역은 공제 안됨(올해는 간소화자료에 실손보험내역이

     반영된다고하니 반영이 잘 됐는지 확인

  . 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사람이 피보험자일 경우 공제 불가능!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나이스자료 입력시 해당금액 빼고 입력

  .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자는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 해당없음!! (나이스에 0원 으로 수정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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